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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최근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정부의 대책 또한 계약시 세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 9월 기준 70.4%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평균 전세가보다 낮은 시세로 세입자들을 모집해 대규모 갭투자를 하는 악의적 전세사기가 성행할 우려도 있다. 2020년 97건이던 악의적인 전세사기 범죄는 지난해 18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9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70.4% 기록
보증금 악의적 반환 안해도 형법뿐
250억원대 피해 발생 처벌까지 2년


문제는 악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형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악의적 임대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전부다.

실제로 수년 전 수원 망포동 일대에서 250억원대의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발생해 4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 있다. 당시 해당 임대사업자는 별다른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끝에 지난 20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대인이 처벌받기까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 기간 억울함을 참아내야 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적정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개별법에서 악의적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담 자격사까지도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변제금액 상향 등 피해 최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악의적으로 임대사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특화된 법률은 없다. 현재 개별법에서 등록 말소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처벌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수원 광교의 공인중개사 대표 A씨는 "전세가율이 높아진 것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원인"이라며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세입자는 없는데 임대사업자를 무작정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자칫 보증금 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