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에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입건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성에 있는 화일약품 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20대 계약직 노동자 B씨가 폭발로 인한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 외에도 현장에 있던 노동자 17명이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지상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성에 있는 화일약품 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22분께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20대 계약직 노동자 B씨가 폭발로 인한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 외에도 현장에 있던 노동자 17명이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지상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이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