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돼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해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또 소년범이 추가 범죄에 물들 우려를 막기 위해 교도소뿐 아니라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만 13세도 촉법소년서 제외…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
입력 2022-10-26 20:22
수정 2022-10-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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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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