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 유족 측이 SPC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공동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27일 오전 허영인 SPC그룹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오 변호사는 "SPC그룹 측은 대국민 사과 계획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악용해 이 사건을 고인의 잘못으로 만들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 고소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가 발생한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이며, 안전·보건 확보 이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최종 결정권은 SPC그룹에 있다는 것이다.
또 SPL의 주식은 파리크라상에서 100% 소유하고 있으며 파리크라상의 주식은 SPC그룹의 허 대표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평택 SPL 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측은 사고 직후 다른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숨진 노동자의 동료에게 강제로 일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5일 평택 SPL 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측은 사고 직후 다른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숨진 노동자의 동료에게 강제로 일하라고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인 지난 23일 SPC계열사인 성남 샤니 빵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