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을 형량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됐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20세이상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판결에 대한 정당성 부여, 신뢰 확보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장려하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
수원지법 등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참여율 저하는 각종 지표로도 나타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 절반을 웃돌았으나 지난해에는 한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인용률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중 재판부에서 진행을 허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변호사·검사, 준비 부담에 비선호
법원 본원 형사 합의부 관할 제한
어려운 법리 해석 필요할 땐 배제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 50.6%를 기록한 뒤 2018년 36.4%, 2019년 29.3%, 2020년 11.8%, 2021년 3.7%로 점차 낮아졌다. 전국 법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1.4%를 기록했지만 5년 사이 11%까지 낮아졌다. → 그래프 참조

국민참여재판이 외면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판 준비와 진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와 검사의 비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법원 본원 형사 합의부로 관할이 제한됐다.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성폭력 사건이나 까다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 찬VS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장점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 측 변론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A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일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판단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뺑소니범을 변론할 당시 무죄 평결을 받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만 있었다면 어려웠을 텐데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시행 장려에도 법조계 찬반 '팽팽'
반면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변호사와 검찰 측에서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재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하루 내내 이어가는 것이어서 법원의 업무량도 대폭 늘어난다는 입장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법리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은 피고인에게, 결정권은 재판부에 있고 검찰은 그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