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경인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을 포함해 모두 4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우리 철도를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에 연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함에 따라, 관련 조약을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GTX 등 대도시권에 철도 건설 및 개량사업을 할 때는 환승편의성을 검토해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택지개발사업 시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그 가산금은 고정액이 아닌 일 단위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의 알뜰교통카드 사업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 등이 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토위 대안으로 의결되면서 국토부가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위탁·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 방역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민주당 홍기원(평택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돼, 말소등록차 해외 수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침수된 차는 법으로 수출이 금지됐다. 자동차성능과 상태 점검자가 검사결과와 다르게 결과를 고지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해 성능검사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신용등급이 좋아진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널리 고지하지 않아 대출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 못해온 것을 시정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 상품권의 이용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공유재산법을 개정, 법 오인을 막아섰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