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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방에는 흉기가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가방 속 흉기에 대해 "캠핑에 가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동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지만 불구속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