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2022.10.28. /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단 의지를 표명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등의 향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재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춰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는 의회 자체기구다.

지난 10대 의회에서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가 출범했고 지난 7일에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가 제정돼 권한이 강화됐다.

자치분권발전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한다는 게 염 의장의 구상이다.

시급 현안으로는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이 거론된다. 현재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인력과 조직을 의회사무처 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이에 염 의장은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1천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활동하며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