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씨는 2020년부터 한국인 B씨와 함께 경기도 일대 단독주택 7채를 45억원에 대량 매수했다. 부동산 당국은 A씨에게 매수자금 출처를 대라고 했더니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방문동거 비자(F1)로 체류하던 외국인 C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3채를 4억1천만원에 매수해 임대업을 하면서 월세를 받았다.

또 매수대금 중 대부분인 3억8천만원을 사위로부터 조달하고, 취득세도 사위가 냈다. 당국은 무자격 비자 임대업과 가족간 명의신탁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서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시행해 전체 2만38건 거래에서 비정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1천145건을 선별했다. 이 중 35.8%인 411건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567건 중 32.6%… 185건 적발
1만불 초과 반입 미신고 가장 많아
임대업 57건… 절반은 중국인 차지


가장 많은 사례가 나타난 곳은 경기도였다. 32.6%인 185건이 경기도에 해당됐다.

인천시 관련 사례도 65건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던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자 도는 2020년 10월 투기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23개 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한 올 4월에서야 해제됐다.

사례별로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임대업을 한 사례 역시 57건이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에서 편법으로 증여한 게 의심되는 사례도 30건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 미국인이 18.3% 등이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