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영장실질심사 출석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적이 없고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A씨 측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향후 공판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지난 8월25일까지 쌍방울그룹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로 2천972회에 걸쳐 1억9천9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실상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쌍방울그룹은 남북교류 사업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은 대가로 이 전 부지사에게 계속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