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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렸던 도시개발법이 다른 민·관 협력사업들에 애꿎게 악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일며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9월14일자 2면 보도=도시개발법 '유예' 재개정 추진… 경기 민·관사업, 멈추거나 취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전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 여부 결정이 지연될수록 도내 민·관 협력 사업들도 오랜 기간 공전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들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주들 역시 "빨리 결론이 나든가, 아예 지금 법대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현재 민·관 협력 형태로 추진되는 대형 개발 사업은 경기도에 10여개 정도가 있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국회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관 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라도 지난 6월 22일 전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은 모두 강화된 절차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이행토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민철(민·의정부을)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민·관 협력 사업은 법 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발의했다. 대부분의 민·관 협력 사업들은 법 개정 전까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서려던 사업들 역시 재개정 추진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법개정 전 올스톱… 민·관 협력사업 장기 공전에 지자체도 답답
"아예 지금 법대로 원점 시작… 해산하고 땅주인 돌려달라" 토로


그러나 도시개발법 개정의 원인이 된 대장동 사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법을 다시 개정하는 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도시개발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대장동 사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법을 강화한 것인데, 이를 민·관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시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 재개정 여부 결정이 늦어질수록 해당 민·관 협력 사업들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멈춰있을 수밖에 없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각 사업지구 토지주들은 해당 사업들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일각에선 "차라리 다 해산하고 토지주들에게 그 권리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각 지구별로 토지주들이 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야 사업도 그에 맞게 진행되고, 그래야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텐데 답답하긴 매한가지"라며 "각 사업들이 모두 지자체 명운이 달린 대형 사업이라 가닥 정리가 빨리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