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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며 모든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 즉각적인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조기가 게양됐다. 2022.10.30 /연합뉴스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아픔을 그리기 위해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됐다. 참사 발생지인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격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합동분향소 장소를 결정해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 일체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