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선 연일 개정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법조계 종사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31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판·검사,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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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31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판·검사와 변호인 등이 참여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022.10.31 /수원지법 제공

취지는 공감 하지만... 선고 형량 등 직군별 입장 차

수원지법, 검사·변호사 등 49명 상대로 설문조사
재판 신뢰성 높일 수 있다는 취지 '대체로 공감'
공판검사·변호사 '무죄 판단 많은 편'이라 답해

수원지법은 공판 검사와 국선전담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총 49명을 상대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이 가능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지만, 선고 형량 등에 있어서는 직군별로 입장이 갈렸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이 통상적인 재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는 물음에 공판검사 대다수는 양형이 가벼운 편(75%)이라고 답했지만, 변호사들은 양형이 무거운 편(50%)이라고 했다. 통상의 공판 절차와 비교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공판검사의 경우 ▲대체로 그렇지 않다(60%) ▲매우 그렇지 않다(40%)고 답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변호사는 ▲매우 그렇다(33.3%) ▲대체로 그렇다(33.3%) ▲보통(33.3%) 등으로 긍정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판검사와 변호사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표로도 나타난다.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3.1~13.7%로, 일반 재판이 1.1~1.9%를 기록한 것과 대비됐다. 특히 2008년~2020년 강력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전부 무죄 평결 비율(사법정책연구원)을 살펴보면 성범죄가 27.88%를 차지해 일반인과 법조인 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시각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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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31일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판·검사와 변호인 등이 참여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022.10.31 /수원지법 제공

법조인들이 생각한 활성화 방안은?

간담회에 참석한 법조인 대다수는 심야 개정을 지양하고 연일 개정을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야 개정은 배심원 뿐 아니라 판·검사, 변호인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고 이는 국민참여재판 비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통상 하루 안에 진행된다. 피고인이나 증인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할 경우 이튿날 새벽까지 재판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상미 수원지검 검사는 "가장 큰 문제는 하루짜리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검사들도 시간에 쫓기며 조사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서증조사 위주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평결이 이뤄질 수 있는 지 검사들은 의문을 가진다"고 짚었다.

간담회 참석한 법조인 대다수
심야 개정 지양·연일 개정 방식 활용 의견
"충분한 배심원 인력 뒷받침돼야" 생각도

최근 2년간 총 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는 이규영 수원지법 형사13부 부장판사도 "연일 재판을 추구해야 한다"며 "충분한 배심원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담의 양승철 변호사도 "재판이 길어지는 데 대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8시에 선고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는데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및 관련 지침 마련, 담당 재판부 및 대상 사건의 확대, 검사의 신청권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