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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심야 택시난이 지속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10월3일자 4면 보도)으로 내놓은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의 일괄 해제가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 표 참조

국힘 '심야 대란 대책' 일괄적용
대형승합 전환 요건 폐지 등 추진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에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