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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인일보 DB

 

'민생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등 밀린 숙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등 굵직한 현안을 심의해야 할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가 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6일간 열린다.

두 차례 파행(10월24일자 1면 보도=정치 없고 정쟁만 있나… 경기도·교육청 '민생추경' 또 불발)을 겪은 추경안 처리가 우선순위여서, 도의회 여·야가 이를 어떻게 풀어낼 지가 관건이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일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본예산안)' 등 다수 안건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9월 회기(제353회 임시회)와 10월 원포인트 회기(제35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 여야가 지난 회기에서 서로 다른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내며 '강 대 강' 대치를 한 데 이어, 현재까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다. 


내달 16일까지 46일간 현안 심의
여·야, 두차례 파행 후 해법 관건


이날 경기도상인연합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민생을 뒷전에 두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조속한 민생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는 추경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오는 8일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수정안에는 기존에 제출한 2차 추경안과 연말 마무리 추경안이 합쳐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갈등은 본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밖에 도의회는 2~3일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4일부터 1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진행한다. 회기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인선을 마무리한 도 산하 공공기관장 8명 중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소화해야 한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