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초등생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70)과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 등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범 출소 때마다 '보호수용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관련 입법 추진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헌법 내에서도 '이중처벌금지 위반'과 '보안처분 일환'이란 관점이 팽팽히 맞서 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호수용 제도'란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 등을 출소 후 법무부 산하 수용시설에 일정 기간 재격리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출소자는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형법의 대대적 개정 과정에서 처음 논의됐을 당시 이후 법무부와 여러 국회의원의 관련 법률 제정 추진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장 문턱마저 밟지 못하고 있다.
'보안처분의 일환' - '이중처벌금지'
찬반 대립에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현행법내 주거지 제한 수정 의견도
여러 차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쟁점은 모두 같았다. 반대 의견은 이미 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채우고 나와 재격리되는 방식에 대해 "또다시 형벌이 가해지는 셈"이라는 '이중처벌금지 위반(헌법 제13조)'이 근거다. 재격리 시설 내 면회나 자유시간을 늘리는 등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사실상 같다는 것이다.
찬성 의견은 책임성을 기초로 한 형벌과 달리 재범 방지가 목적인 '보안처분(헌법 제12조)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보안처분은 기존 형벌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별개의 형사제재 수단인 데다 이로 인한 사회적 보호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처럼 입법 추진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흉악범 등의 출소 때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관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 위험성이 여전한 상태로 흉악범들이 출소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교정시설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지 못한다면 보호수용 제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률을 고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새 법적 근거를 만들기 어려우면 현행법 안에서 주거지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과 함께 보호관찰법을 바꿔 법무부 수용시설을 야간에도 운영하고 권한을 담당기관에 줘 흉악범이 출소 후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이시은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