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임명하고 향후 두 축을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축해 지방화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 걸쳐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임명하고 향후 두 축을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축해 지방화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 걸쳐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