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나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한다"

"서둘러 기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1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전 두산건설 대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성남시 전 공무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정치적인 의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안을 정치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뿐이라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적어도 재판 절차에 일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으면 한다"며 "다수 공범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지속하고 있음을 검찰이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기소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는데, 기소된 지 한참 뒤에야 포렌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를 제기한 뒤 강제 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범과의) 병합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는 법정에 직접 나와 "이목이 집중 되는 사건이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저희(검찰)도 법리나 사실관계 위주로 말씀드릴 것이며 변호인도 재판과 관계없는 말씀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면 어떠냐"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A씨 등은 두산건설 관계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의 공소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다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는 "공범들을 기소할지 혐의없음으로 처리할지 결정된 게 없다"며 "역량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 달 말까지 증거목록 열람 조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통해 공소 사실 인부 여부를 재판부에 밝힐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