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나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한다"
"서둘러 기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1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전 두산건설 대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성남시 전 공무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정치적인 의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안을 정치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뿐이라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둘러 기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1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전 두산건설 대표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성남시 전 공무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정치적인 의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안을 정치사건이라고 규정했고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뿐이라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적어도 재판 절차에 일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으면 한다"며 "다수 공범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지속하고 있음을 검찰이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기소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는데, 기소된 지 한참 뒤에야 포렌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를 제기한 뒤 강제 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범과의) 병합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는 법정에 직접 나와 "이목이 집중 되는 사건이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저희(검찰)도 법리나 사실관계 위주로 말씀드릴 것이며 변호인도 재판과 관계없는 말씀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면 어떠냐"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A씨 등은 두산건설 관계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의 공소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다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는 "공범들을 기소할지 혐의없음으로 처리할지 결정된 게 없다"며 "역량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 달 말까지 증거목록 열람 조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통해 공소 사실 인부 여부를 재판부에 밝힐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는 법정에 직접 나와 "이목이 집중 되는 사건이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저희(검찰)도 법리나 사실관계 위주로 말씀드릴 것이며 변호인도 재판과 관계없는 말씀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면 어떠냐"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A씨 등은 두산건설 관계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의 공소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다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는 "공범들을 기소할지 혐의없음으로 처리할지 결정된 게 없다"며 "역량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다음 달 말까지 증거목록 열람 조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통해 공소 사실 인부 여부를 재판부에 밝힐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31일 열릴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