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수원 영통구의 한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전·현직 의원 간의 혈전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박빙의 차로 승부가 났던 낙선자와 당선자가 선거 관련 공소시효를 1개월 앞두고 모두 3건의 고발을 주고 받고 있어,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낙선자인 Y 전 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당선된 L 도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L 도의원이 지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신고한 재산은 1억2천42만원이었는데, 지난 9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8억8천210만원으로 신고해 무려 약 10억원의 재산액 차이가 있다는 것.
이에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박빙승부 전·현직 의원간 고발 3건
공소시효 1개월 앞두고 초미 관심
Y 전 도의원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산 신고차액이 어떻게 10억원에 달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L 도의원이 재산내역 중 채무가 8억원 가량 있다고 신고할 경우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L 도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재산신고를 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말이고 공직자 재산공개 신고는 올해 7월이라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것"이라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재산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Y 전 도의원은 L 도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허위 경력을 기재, (사전)투표소 주변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바 있으나 최근 모두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다.
L 도의원의 반격도 있었다. 그는 Y 전 도의원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과거 자신의 음주 운전 전과를 소명할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L 도의원이 제기한 고발장에 따르면 Y 전 도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것 자체가 운전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돼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
음주운전은 운전을 해야만 성립되는데,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운전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Y 전 도의원은 "소명권한이 있어 소명을 한 것"이라며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소명 내용은 형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던 만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