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승호 민주 도의원(성남1) "공교육에 노동인권교육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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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선 공교육 안에 '노동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 5분 발언에서 나왔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민·성남1·사진) 의원은 2일 열린 도의회 3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7년 모 통신사 하청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며 노동인권교육을 공교육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일하는 청소년이 2011년(23.1%)에 비해 2018년(26.2%)에 늘었고 노동인권 노동법 침해 현상도 다발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수많은 위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공교육에서 노동교육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3.3시간에 불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는 초·중·고교 전체 수업시수 1만418시간의 0.03%에 불과하다고도 짚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노동교육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주장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살펴달라"고 전했다.

■ 문병근 국힘 도의원(수원11) "도비 보조사업 차등, 시·군 역차별"

문병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에 적용하는 차등보조율 제도 탓에 각 시·군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문병근(국·수원11·사진) 의원은 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력 지수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므로 차등보조율 산정 지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가 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해 사업별 보조비율 30%를 기준으로 10~2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를 추가 적용하는 제도다.

도는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지수와 재정력 지수를 토대로 도내 31개 시·군의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인상보조 기초지자체와 인하보조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원시는 보통교부세와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재정 역전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문 의원은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에 사용하는 지표는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재정력 지수를 재정자주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는 "차등보조율의 최저구간도 상향해 타 시·군과 지나치게 보조율 격차가 벌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