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유족측이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유족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소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유족은 한 달 넘도록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서와 대피 명령 등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러한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련 법에서 명시한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족 측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책임자들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안전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30일 화성의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20대 계약직 노동자가 숨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