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참사 피해 법률지원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

공단은 변호사 27명 등 총 76명 규모로 이태원 참사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서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5%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1천15원,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07만5천106원에 해당한다.

다만 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 구조 요건으로 기준중위소득과 승소 가능성 등이 있다. 승소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하고 아니라면 법률 상담 통해 양해 말씀드린다"면서도 "전 국민이 이번 사고로 인해 슬픔을 나누고 있고 피해 입은 당사자와 유족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