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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가 3년 연속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운영 낙제점을 받는 와중에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4일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도와 운영사가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소송 중인 일산대교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했다. 운영 관리는 부실한데, 통행료에 이자 부담까지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량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영평가에서 일산대교는 3년 연속 '꼴찌'를 했다. 운영 관리 부실이 점수로 드러난 셈"이라며 "그럼에도 높은 통행료와 연리 20%로 1년에 70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 비용 부담이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은 일산대교·제3경인고속도로·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다. 이중 일산대교는 운영평가(정량70·정성30)에서 2020년 80.24점, 2021년 78.98점, 2022년 70.96점으로 점수가 하향곡선을 그리며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위를 지킨 제3경인고속도로 점수와 비교하면 10~20점가량 낮았다.

이 의원은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인수할 때부터 불합리한 협약이 체결돼 도민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도가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일산대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인수 당시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어 손실 위험이 적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연리 6~20%에 달하는 고금리 후순위 대출을 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고, 이자 부담은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도 건설국장은 "후순위 채권에 대해 모두 연리 2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로 했을 때 20%"라며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는 상환 시기가 늦어지고 리스크(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대교의 낮은 운영평가 점수에 대해선 "최근 통행료가 높다며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와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지 시설 관리가 부실해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