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11월 4일자 1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자, 경기도가 추모·지원")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경기도내 거주'로 제한된 대상에 대해 반쪽자리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경제적·정신적 사유로 경기도 밖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60%가 넘는 게 현실이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없어 관외 지원이 어려운 상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사위)는 도의 피해자 보상 지원 결정에 대해 "형제복지원 등 현재까지 규명된 과거사 중 경기도가 내놓은 보상책은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적극적인 조치이며 국가도 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도내 거주자로 국한된 자격요건에 대해선 아쉽다는 입장이다. 실제 진사위에 접수된 피해자 현황을 보면 현재 도내 거주 피해자는 38%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 과반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8% 불과… 과거사위 우려
道 '조례 보상' 제도적 한계 입장
진사위 관계자는 "선감도를 탈출해 가장 가까운 인천광역시에 사는 피해자분들이 35%에 달한다. 생계를 위해 타 시도에 정착한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연구책임자인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도 "선감학원을 탈출한 이후 자신의 인권을 유린한 경기도가 싫다며 심리적 트라우마로 떠난 피해자들도 많다. 전국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김 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도는 내년 본예산에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실비지원, 추모비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2억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관외 거주자는 모두 지원 범위에서 벗어난다.
선감학원을 탈출한 이후 충청남도 아산에 정착해 생계를 이어가는 하수명(59)씨는 "같은 피해를 봤는데, 일부 지역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장 신체도 불편하고, 60세가 넘으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도는 조례를 통해 관내 피해자는 보상지원이 가능한 반면 관련 법률이나 특별법이 없다 보니, 관외까지 지원을 넓히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