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명의 사상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공공의 영역에서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11월4일자 1면 보도=[일상의 밀집, 공포가 되다·(下)])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주최자나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준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광역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명시돼있다.
또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난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행사가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제한적이라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재난에 대처할 사전 협의 과정이 없다.
전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이 나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고준호(국·파주1) 의원도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다중운집 행사의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와 경찰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다중운집행사로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할 경우,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법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해 새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