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김근식 사건' 등 출소한 아동성범죄자가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깜깜이식 결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절차로 현행 규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도 일명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1천피트 이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아동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