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내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본인이 거주 중인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 2명은 불을 피하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피고인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해당 건물에 거주했고 다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 인명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본인이 거주 중인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자 2명은 불을 피하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피고인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해당 건물에 거주했고 다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 인명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