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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만트럭의 2층 버스 모델을 운행하는 경기지역 한 버스운송업체 차고지. 지속적인 엔진 결함 등에 운행이 어려워 폐차를 앞둔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2.11.7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가 제조한 2층 버스 30여 대를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한 버스운송업체 소속 기사 A씨는 지난 8월 승객들을 태우고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차를 멈춰 세웠다.

냉각수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경고등이 켜져서인데 차고지로 복귀해 점검해 보니 냉각수가 새어 나와 자칫 엔진 과열과 깨짐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도로 달리던 경기버스운송 기사
'냉각수 이상' 경고등 점멸 점검
엔진 깨짐 이어질 수 있어 '아찔'


경기도에서 만트럭의 2층 버스 모델을 운행하는 B버스운송업체는 현재 보유한 40여 대 중 10여 대의 2층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만트럭의 자발적 리콜(2021년 7월1일자 1면 보도=만트럭 '경기도 2층 버스' 117대 자발적 리콜)에 따라 전량 리콜센터에 입고됐다가 출고한 이후에도 여전히 엔진과 연관된 결함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기존 만트럭의 리콜 결함 사항과 연관된 운행 중 엔진 깨짐과 이외 엔진 소착, 엔진오일 누유 등이 다시 나타나 만트럭 서비스센터에 재입고한 것이다. 이중 2대는 엔진 결함이나 사고 등으로 폐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만트럭 측은 엔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결함이 재발생하는 상황에도 일부와 관련해선 버스운송업체 측에 1대당 4천만원이 넘는 유상수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엔진과 연관성이 있는 결함임에도 '엔진오일 교체 주기', '연료 분사량(불필요한 공회전 측정 목적 등의 항목)'등을 이유로 업체 측 과실을 들어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트럭 측, 업체 일부 과실 지적
되레 4천만원 넘는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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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 평택 서탄면 서비스 센터에서 한 고객이 자신의 트럭을 바라보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내 한 버스운송업체 정비 담당자는 "만트럭 덤프트럭 차주들이 겪는 엔진 깨짐 등이 2층 버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며 "전량 리콜 수리가 대부분 끝났는데 또다시 엔진 증상 탓에 센터 입고되는 차량이 이어져 노선운행에도 차질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만트럭 관계자는 "지난해 2층 버스 리콜은 엔진 크랭크축과 EGR 관련이었는데 재발했다는 관련 결함은 크랭크축이 아닌 크랭크축 베어링이라 리콜 대상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일부 차주가 지키지 않은 엔진오일 교체 시기 등은 엔진 결함과 무관하지 않으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유상수리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트럭은 지난 2016~2019년 제작돼 경기도(109대) 등 전국에 운행 중이던 117대의 2층 버스에 대해 지난해 7월 엔진 크랭크 축 파손이나 EGR 내부 냉각수 누수 등으로 엔진 구성품이 깨지거나 차량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따라 자발적 리콜에 나섰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