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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화담숲. /A씨 제공 (우) 당근마켓에 올라온 화담숲 입장권 판매 게시글 캡처

지난 주말, 수원에 거주하는 A(26)씨는 부모님과 함께 광주시 소재 화담숲을 가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암표를 구매했다. 화담숲은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주말은 전 시간대가 매진돼서다.

A씨는 "1시간 넘게 새로고침을 눌렀지만, 티케팅에 실패했다"며 "1인당 1만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티켓팅 경쟁에 온라인 중고거래 성행
주말 2인기준 3만원~4만6천원 거래
처벌근거 없어 사이트 공지 유명무실

단풍 명소로 입소문을 탄 '화담숲'이 입장권 중고거래로 얼룩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 중인 '화담숲 가을 단풍 축제'는 유료로 운영돼 입장하려면 예매가 필수다. 화담숲은 홈페이지에서 시간별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회차마다 정원을 두고 있으며, 성인 기준 입장권 금액은 1만원이다.

7일 오후 기준 화담숲 주말 입장권은 전 회차가 매진된 상태다. 간혹 취소 표가 나와 클릭해봐도 금세 '매진됐다'는 안내가 나오며 결제로 이어지진 않았다. 평일 또한 대다수 시간대가 매진됐다. 입장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당근마켓 등에서는 입장권에 1.5~2배 가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특히 주말 입장권의 경우, 2인 기준 3만~4만6천원에도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별도로 입장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적정가격을 제안하면 판매하겠다는 사례도 있다.

입장권 대리 구매 알바도 눈에 띄었는데 B(30)씨는 "입장권 구매하겠다는 채팅을 보냈더니 대리 구매 알바였다"며 "원하는 일자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휴대폰으로 QR을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비용은 3만5천원을 불렀다"고 말했다.

화담숲 측도 온라인상에서 암표 거래가 성행 중이란 점을 인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티켓 구매시 예매 취소 및 강제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공지까지 내걸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오프라인 암표 처벌 규정만 있어서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암표 거래가 발각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될 수 있지만, 온라인 암표는 단속과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단풍놀이뿐 아니라 콘서트 등 온라인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