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jpg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 부품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현대차 전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진성)는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게 기밀을 건네받아 미국의 GDL(기체확산층) 제조 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내 대리점 이사 B씨 등 2명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GDL은 현대차와 국내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 전지 핵심 부품이다.

A씨는 GDL 견본 6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년 퇴직 후 B씨가 소속된 회사에 취업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99%의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국산화해 개발한 피해회사의 마지막 1%의 핵심 부품이 GDL이었다"며 "GDL은 연료전지 전체 단가 중 20%를 차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기술을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의 첨단기술로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