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신문사 공급용지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제지업체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신고했다.

8일 오전 언론노조는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앞에서 '전주페이퍼·페이퍼코리아·대한제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신문사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용지가격이 인상되면 신문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빌미로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게 마련"이라며 "담합에 따른 제작 단가의 상승은 종이신문 시장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종이신문의 존립마저 흔들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 단가 상승 등 종이신문 위축
월등한 시장 지배력 등 조사 필요
"사용자단체들 적극적 행동해야"


언론노조는 이들 3개사가 대한민국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월등한 시장 지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3개 제지업체는 지난해 9월 용지가격을 10% 인상한 바 있고 지난 5월에 다시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 인상에 비협조적인 신문사에 대해선 6월부터 용지를 줄여 공급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흔들었다는 게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도 제지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왔는데, 1996년 제지업계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2017년엔 제지업계가 고지 구매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언론노조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사용자 측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단체들은 이 싸움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문제 제기만 할 뿐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다"며 "제지 3사의 부당한 담합과 갑질에 고개 숙이지 말라"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