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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포시에서 바라본 일산대교와 요금소, 다리를 건너면 고양·파주시로 이어진다. /경인일보DB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11월 9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일산대교 운영사와 소송 패소 '통행료 유료화' 계속), 도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장기간의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라며 "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이용자가 많은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계획할 방침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