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 추진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연달아 패소한 도는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함은 물론,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이던 일산대교 인수 협상에서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항소를 검토, 장기간의 법정 다툼도 예고된 상황이다.
경기도, 잇단 공익처분 소송 패소
항소 땐 법정 다툼 장기화 불가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이하 일산대교)가 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일산대교 측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통행료 부담의 정도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벗어난 수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한 경기도의 과다한 예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다리다. 2008년 5월 개통 후 2차례 통행료가 인상돼 1천200~2천4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 위치도 참조

그동안 도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금액이 비싸 서북부 주민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교통 기본권 실현 차원에서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상반된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
법원의 판결 이후 도는 항소 검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 관련 협상 병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도의 공익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도는 모두 패소했고 도에서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측에 공문 등을 보내며 인수 관련 협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소송을 이어가면 양쪽 모두 입장이 팽팽해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인수 관련 협상을 통해 일산대교 사업권을 가져와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방안이다.
무료화를 기대했던 경기 서북부권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일산대교를 건너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혼란이자 문제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사법부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힌 반면 도 관계자는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 시행으로 27일 일산대교가 무료로 전환됐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도는 또다시 통행료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시행했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에서도 일산대교 측이 승소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통행료를 징수중이다.
/이시은·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