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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2022.11.10 /연합뉴스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10일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본 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후 미계약이 나올 때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 반복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약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180일 이후로 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과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된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