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10일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본 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후 미계약이 나올 때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 반복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약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180일 이후로 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과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된다.
10일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본 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후 미계약이 나올 때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 반복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약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180일 이후로 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과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된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