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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지역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등 투기과열·조정대상에서 해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1.1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10일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내달(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적용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가격에 따라 20~50%를 차등 적용 중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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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2.11.10 /연합뉴스

서민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한도 내로 LTV 70%가 적용된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김동필 기자·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