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이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안 회장을 서울에서 체포한 뒤 이튿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종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지난 9월 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협 측이 각각 150만,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