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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세부적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은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따져볼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의 1 일원 터에 추진됐다. 인천시는 2015년 8월 민간공원추진사업 예정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 제안을 수용해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검토해왔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0년 검단중앙공원 사업 방식을 민간개발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사업에 대해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 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공원일몰제' 기한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재정사업 전환의 이유였다. 


김대중 "민간개발자 고압송전탑 지중화… 市 계획엔 안담겨"
장성숙 "인천의료원 의사·간호사 이직률 높아… 확충 방안은"


김대중 의원은 "검단중앙공원 부지에는 5개의 고압송전탑이 있다. 당시 민간개발 사업자들은 275억원을 들여 지중화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재정사업 전환 이후 인천시는 지중화 공사 계획을 전혀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724억원의 사업 예산을 수도권매립지·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비용으로 충당했는데, 특별회계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12월에 활동을 시작할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은 "당시 공원일몰제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원 조성 자체가 불가능해져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압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한전과 함께 비용을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지중화 공사는 재정에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의료원 행감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의사는 이직률이 33.03%고, 간호사는 25.04%다. 인천의료원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저희는 급여에 유연성이 없어 그 부분을 커버할 방법이 없다. 내년 2~3월까지가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과 의사 인력 파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