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국·고양7)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국·고양7·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11월7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환영… 경기도 거주 한정은 아쉬워")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실제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198명 중 130여 명이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의 피해자로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나 도민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만 지원하면 피해자에게 더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도 집행부가 '비공개' 조건을 달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도에서 운영 중인 금고지정심의위, 정보공개심의위, 계약심의위 등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미제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각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예산 심의, 행정감사를 하는 기관"이라며 "자료 요구는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집행부가 도민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