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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13일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경기도 353개·인천 40개 학원 등 전국 1천657개 학원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강사의 범죄전력을 알아보지 않은 학원이 가장 많은 서울(606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범죄전력 미조회로 인해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강사와 운영자가 실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도 19건이나 됐다. 이 중에는 신고 대상자인 강사만이 아니라 운전기사, 시설관리자도 있었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