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jpg
사진은 경기도 내 한 공사장의 모습. /경인일보DB

 

중소기업들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9월15일자 12면 보도=[원자재 가격 상승 갈등 조정 '물꼬'] 중소기업 14년의 두드림, 대기업들 '화답') 이번 연동제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원재료가 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는 약간의 변동만 있어도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하게끔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체결한 334건의 약정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시범적으로 참여할 기업을 모집했는데, 그 결과 44개사가 함께 하게 됐다. 이들 44개사가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모두 317곳이다. 약정서에는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 요건 및 주기, 가격기준 지표, 연동 산식 등이 기재됐다.

시범운영 44개사 334건 약정
1개 연동 54.2%-2개 25.6%
철강류 49.9% 비철금속 31.1%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가 절반 이상(54.2%)이었다. 2개는 24.6%, 3개 이상은 21.3%였다. 이에 따라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모두 669개로 나타났다.

철스크랩, 압연강재, 도금강재 등 철강류가 334개로 4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동,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이 31.1%로 그 뒤를 이었다. 합성수지나 에틸렌 등 석유화학 원재료도 10.9%였다. 이밖에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기타 다양한 원재료가 대상이 됐다. 

 

원자재 가격이 1원만 조정돼도 납품단가를 조정하게끔 약정한 곳이 48.6%로 가장 많았다. 변동 폭이 3% 안팎일 경우 조정에 나서기로 한 곳은 15.5%, 5% 안팎으로 설정한 곳은 28.8%였다.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로 정한 곳이 3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개월로 정한 곳은 29.7%, 반기로 설정한 곳은 24.1%였다.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수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4.2%였다.

가격의 기준지표로는 원자재 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65.6%)를 대체로 활용키로 했다.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거나(14.6%) 여러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활용하기로 한(14.2%) 약정도 있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약정이 체결됐다는 것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