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로 알려진 '수원전세사기' 사건(10월21일자 5면 보도=임차인 울린 '25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9년)의 피고인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 피고인 변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일부 사기 혐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에 비춰봤을 때 형량이 다소 과하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다른 혐의 무죄… 형량 다소 과해"
대책위 "인면수심… 반성 안해"

 

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변씨 측이 항소한 데 대해 "인면수심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1심을 진행하는 34개월 동안 변제 의사도 없었고 중개인과 임차인에게 과실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선고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사문서위조, 건축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했다.

변씨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건물 28개동으로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지난 2019년부터 임차인 400여명에게 25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3월에는 검찰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중개설명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재판이 재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중개설명서를 통해 변씨 측 과실을 입증하고 구형량을 징역 9년에서 13년으로 높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