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력자립도 전국 1위 지역인 인천시에선 호응했다.
우리나라는 인천·충남·경북·부산 등 해안 지역 위주로 발전소가 위치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타 지자체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전국에 전력을 공급해왔다.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경기도 역시 전력 자립도 1위와 2위인 인천과 충남에서 전력 상당부분을 공급받고 있다(7월11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경기도 '전력 자립' 12위… 도내 시군 26곳 발전량 현황 '깜깜').
이 때문에 타 지역에 전기를 쓸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온 인천시 등에선 그동안 요금 차등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민·비례) 의원은 14일 지역별 공급비용 차이를 전기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이 의원은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 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선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며 "휘발유·상수도·도시가스 요금이 지역별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도 공급 비용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시는 반색했다. 인천시 측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던 사항이다. 정부에서도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