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해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또 소방을 재난대응 전문조직으로서 취급하고 예방책을 세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재난에 대처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명백히 10·29 참사는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태원 참사가 '인재형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 장관을 고발한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었다.
노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 안전관리의 목적과 사회적 흐름이 반영돼 있다"고 발언, 최고의 권한을 가진 이 장관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난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장소로, 현장을 지휘하는 자에겐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먼지 털이식 수사로 지휘과정을 하나하나 문제삼는다면 더 이상 재난현장에서 전문적 지휘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난이 벌어지기 전 지휘권으로 미연에 방지해야지, 일이 벌어지고 나면 현장은 통제되지 않는다"면서 "그 상황에서 용산소방서장이 재난대응단계를 30분 늦게 발령했다는 것으로 참사를 책임지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재난에 대처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명백히 10·29 참사는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태원 참사가 '인재형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 장관을 고발한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었다.
노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 안전관리의 목적과 사회적 흐름이 반영돼 있다"고 발언, 최고의 권한을 가진 이 장관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 협의 고발
"최고의 권한 가진 자에게 총체적인 책임… 경각심 고취"
경찰 특수본 향해 "먼지털이식 수사 말 것" 요구하기도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향해서도 "재난현장의 지휘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바, 돋보기를 들이대고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최고의 권한 가진 자에게 총체적인 책임… 경각심 고취"
경찰 특수본 향해 "먼지털이식 수사 말 것" 요구하기도
노조는 "재난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장소로, 현장을 지휘하는 자에겐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먼지 털이식 수사로 지휘과정을 하나하나 문제삼는다면 더 이상 재난현장에서 전문적 지휘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난이 벌어지기 전 지휘권으로 미연에 방지해야지, 일이 벌어지고 나면 현장은 통제되지 않는다"면서 "그 상황에서 용산소방서장이 재난대응단계를 30분 늦게 발령했다는 것으로 참사를 책임지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사 예방 위해 소방조직 '국가직 전환' 완수 요구
"세월호 참사 이후 바꿨지만 본 취지·목적 사라져
온전한 목적 걸맞도록 조직체계 갖춰줄 것 요구"
"세월호 참사 이후 바꿨지만 본 취지·목적 사라져
온전한 목적 걸맞도록 조직체계 갖춰줄 것 요구"
소방노조는 참사 예방을 위해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을 완수 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확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을 지방조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꿨지만, 본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각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셈법만이 남아 대한민국 최고 현장대응 기관인 소방조직을 이도 저도 아닌 불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에 세월호 참사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 국가직 전환을 그 온전한 목적에 걸맞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난현장에서 소방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자 한다면 권한도 명확히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진영 노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10·29 참사에서도 소방은 예방대책을 꾸리는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울 권한도 없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대응하는 조직으로밖에 취급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재난 대응 전문 인력 7만명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진 전환을 하며 권한을 확보하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변화된 것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 뿐"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이 이원화되면서, 예산과 인사를 두고 양측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소방 개혁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에 세월호 참사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 국가직 전환을 그 온전한 목적에 걸맞도록 조직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난현장에서 소방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자 한다면 권한도 명확히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진영 노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10·29 참사에서도 소방은 예방대책을 꾸리는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울 권한도 없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대응하는 조직으로밖에 취급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재난 대응 전문 인력 7만명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진 전환을 하며 권한을 확보하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변화된 것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 뿐"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이 이원화되면서, 예산과 인사를 두고 양측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소방 개혁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