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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수입 양곡 취급업체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도 특사경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대상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