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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구속전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檢, 대장동 일당에 금품수수 혐의
신도시개발 관여 부패방지법 위반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