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에 처해달라. 피해 고양이는 80마리 이상이다."
16일 수원지법 앞에 모인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회원 30여명이 이렇게 외쳤다. 이날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4월12일 인터넷 보도=길고양이 7마리 죽인 20대… 인스타그램에 학대 영상 전시까지)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화성에서 길고양이 5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된 사실은 5마리에 불과하지만 단체는 A씨의 SNS 등을 근거로 피해 고양이가 80여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길고양이보호단체, 엄벌 요구
"잘못은 인정… 진심어린 반성"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돌이켜보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대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단체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을 통해 고양이에 대해 혐오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하고 계획적으로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다수 공유해오던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