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연고지를 둔 변호사, 변리사를 우선 위촉하던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한다.
도는 17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17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道,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경쟁제한적 규제 배경"
행안부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포함
"경쟁제한적 규제 배경"
행안부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포함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에 연고지를 둔 변호사를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도내에서의 공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의 조항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로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부터 3년간 지자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경우 공정위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진입제한 270건, 사업자차별 316건, 사업활동제한 21건 등을 파악했고 변호사 위촉을 비롯해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조례 등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 범위를 정하고 선정된 향토기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는 조례,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한 조례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로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부터 3년간 지자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경우 공정위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진입제한 270건, 사업자차별 316건, 사업활동제한 21건 등을 파악했고 변호사 위촉을 비롯해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조례 등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 범위를 정하고 선정된 향토기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는 조례,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한 조례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