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시세) 면제를 추진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희생자 유가족 주민세(개인분)와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취득세 등이다.

주민세는 거주지가 인천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면제된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희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소재 부동산·차량 등을 상속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유가족의 자동차가 인천에 등록돼 있으면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9일 제283회 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이번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자동차세부터 내년도까지 지방세가 감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