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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이춘근)는 17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피해자의 오빠인 김현민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일정 부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사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11.1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피해자의 오빠 김현민(45)씨는 33년 전 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3살 터울인 동생과 평소 함께 하굣길에 올랐지만 유독 그날따라 동생의 수업이 일찍 끝난다고 한다. 동생 김양은 그날을 끝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사라진 김양, 경찰은 단순가출로 결론
당시 형사계장·형사 등 2명 은폐 정황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피해자 부모에 각 1억원 등 위자료 산정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할 입장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김양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다. 30여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있었고 가족들도 그렇게 알고 살았다.

김양 실종 사건의 진실은 지난 2019년 이춘재가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함께 드러났다. 이춘재의 입에서 '김양 사건도 내가 벌인 짓'이라는 말이 나왔다.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건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이 조직적으로 시신과 유류품 발견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부터다. 김씨는 "부모님이 경찰을 믿었기에 버텨왔는데 최근 몇년간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다"며 "30년 기다린 것보다 최근이 더 힘들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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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이춘근)는 17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피해자의 오빠인 김현민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일정 부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사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11.1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유족 측은 지난 2020년 3월 국가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3년 세월이 흘렀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2년 전에, 아버지는 최근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판결이 빨리 나와서, 진실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했다"며 "아직 시신조차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김씨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 사건에 관여한 형사계장 등 2명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정 부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사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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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이춘근)는 17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피해자의 오빠인 김현민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일정 부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사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11.1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이춘근)는 17일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피해자 부모에게 각 1억원, 김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참본의 이정도 변호사는 "30년동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지연됐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가해졌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초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오빠만 남았고 피해자 부모의 사망이 당시 수사관들의 위법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액을 확장했는데 그 금액 자체 중 일부만 인정된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