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분당경찰서는 김 수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오늘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5월26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을 15억원가량 누락해 신고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분당경찰서는 김 수석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오늘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5월26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을 15억원가량 누락해 신고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